고향집에 현재 모친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결과 실제 면적이 늘었다면서 다소 높은 금액의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시골 동네이고 소멸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큰 의미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부과된 금액은 몇 년 전 근처 지역의 거래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된 것 같습니다. 위치상으로 고향집의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가격이 팔릴 일이 없고 더구나 빈집이 늘어나면서 10년 후 정도면 마을 전체가 유령 동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 거의 원안대로 확정
동내 시세가 평당 30만 원도 안 되지만, 조정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당 50만 원 정도로 해서 계산되었습니다. 조정금 이의신청을 했지만 원안대로 거의 확정되었고 이번 달까지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를 보내왔네요. 납부가 여의치 않다면 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코로나 이후 농지와 농촌집 거래가 끊겼고 가격을 낮추어도 거래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예상보다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조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아랫집이 빈집이 되어 흉가처럼 방치되어 있고 고령화 때문에 빈집이 늘어나서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다는 점을 지정했지만 그런 감정적인 요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바로 윗집은 방치되면서 대나무밭이 되어 버렸고, 또 다른 윗집도 방치되어 마당에 나무들이 자라고 난리가 아니네요. 더구나 작년에는 아랫집에 살던 친척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빈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고향에 내려가니 농지법 때문에 불만이 많네요. 땅을 팔려고 내놓아고 팔리지 않고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촌을 정부가 나서서 완전 초토화시키네요.
농촌 실정이 정말 답답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게 되면 고향에 내려가서 살아야 하나 생각도 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현재 고향 마을에서는 70대가 막내이고 70대가 넘은 분이 청년회장을 하고 있네요. 70세 이전에 내려가면 막내가 되어서 어르신들의 심부름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안 내면 집을 압류해서 경매에 넘기는지 물어보니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담당 공무원이 안내를 해주었지만, 검색을 해보니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래도 납부되지 않으면 압류 조치하여 경매에 부친다고 하네요. (추가: 지적재조사에 대한 법률에서는 가산금 부과 조항이 없어 가산금은 안 붙는다고 하는 전문가도 있네요.)
가족들과 상의해서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세(사실 거래가 없어서 실제 시세는 더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보다 거의 두 배나 되는 조정금에 매입하라고 하니 억울하지만 어찌해 볼 수가 없네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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