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에 오픈 준비 중인 쇼핑 사이트에서 악의적인 주문을 한 사례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서 캡처해보았습니다. 오픈 준비 중인 쇼핑 사이트에서의 악의적인 주문은 유효할까? 법률적으로는 명백한 가격 표시 오류에 대해서는 주문을 해도 계약이 유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전자상거래 관련법, 소비자보호법 등에서 관련 규정을 찾기 애매하다 보니 민법 일반규정(민법총칙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을 준용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표시된 가격에 따라 주문을 해도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해왔습니다. 2001년 사례를 보면 어느 인터넷 쇼핑몰에 190만원대 디지털카메라의 가격이 109만원으로 잘못 게시되는 바람에 200여건의 주문신청이 쇄도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